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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출연료 소송, "'복면가왕' 출연료 공방…천만 원 못 받았다"
입력 2018-08-22 09:20  | 수정 2018-08-22 09:27
김연우 출연료 소송/사진=스타투데이
출연료와 음원 수익 지분에 대한 가수 김연우와 전 소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의 의견 차가 항소심에서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복면가왕' 출연료와 음원 수익 지분을 둘러싼 양 측의 변론을 들은 2심 재판부가 9월 21일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는 오늘(21일)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디오뮤직의 법률 대리인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김연우의 '복면가왕' 출연료로 MBC에게 2000만원을 약속받았으나 1000만원만 지급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1000만원을 추후 다른 MBC 프로그램에 출연시 기존 출연료에 이를 더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김연우 측은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당시 소속사 미스틱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미스틱 측은 2016년 전속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면가왕' 출연료 미정산을 해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연우가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 동안 부른 음원들에 대한 수익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원,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 60:40으로 나눠 갖고,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미스틱 측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열렸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닌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하거나 MBC에 납품하는 등의 수정작업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연우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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