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화여고 미투운동의 결실…성폭력 연루 교사 18명 '징계 처분'
입력 2018-08-22 08:13  | 수정 2018-08-29 09:05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용화여고 미투운동으로 성폭력 사실이 드러난 교사 18명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학생 대상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징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대상에는 교육청에 신고를 늦게 해 학교 성폭력 대응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교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사들은 파면과 해임,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정직, 견책, 그리고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가벼운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꾸린 뒤 SNS로 설문조사를 벌여 교사들의 성폭력 사례를 모아 세상에 알린 바 있습니다.

당시 337건의 설문조사 응답 중에서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절반 이상인 175건이 나왔습니다.

또한 용화여고는 졸업생들을 응원하고자 재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위드유(#Withyou)',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만들어 붙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