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김연우VS미스틱 항소심서 '팽팽'…김연우 측 "'복면' 출연료 1000만원 미지급"
입력 2018-08-21 19:49 
가수 김연우 /사진=스타투데이

가수 김연우가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출연료와 음원 수익 지분을 둘러싸고 항소심에서도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와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연우의 소속사 디오뮤직이 김연우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31부(오석준 부장 판사)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김연우가 출연한 MBC ‘복면가왕 출연료와 음원 수익 지분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날도 양측은 여전한 입장 차를 확인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디오뮤직의 법률 대리인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김연우의 '복면가왕' 출연료로 MBC에게 2000만원을 약속받았으나 1000만원만 지급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MBC 측은 당초 약속과 달리 1000만원을 추후 다른 MBC 프로그램에 출연시 기존 출연료에 이를 더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이에 김연우 측은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당시 소속사 미스틱에 책임을 묻고 있으나 미스틱 측은 2016년 전속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면가왕' 출연료 미정산을 해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연우가 2015년 5월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 동안 가왕 자리를 지키며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을 부른 음원들에 대한 수익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습니.

김연우와 미스틱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원,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디오뮤직 측은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스틱 측은 "'복면가왕' 관련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김연우와 미스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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