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식자리서 과음 뒤 사망 업무재해"
입력 2008-06-20 10:55  | 수정 2008-06-20 10:55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3차 회식 자리에서 과음으로 쓰러져 자다, 다음날 숨진채 발견된 김모 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1차 회식을 회사대표가 주관했고, 비용도 회사가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업무관련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영업이사이던 김 씨는 2005년 9월초 회사 회식에 3차까지 참석한 뒤 과음으로 쓰러져 자다가 다음날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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