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전날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명함 등을 건넨 시의원 후보 배우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울산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함께 선거운동용 명함을 건넨 광역의원 후보자의 아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 울주군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의 아내인 A씨는 6월 12일 선거구민 B씨에게 "친구들과 밥 한 끼 사 먹어"라고 말하면서 현금 10만원과 후보자 명함 1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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