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취업자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모두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된 조직 쇄신안을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오늘(20일) 공정위가 발표한 조직 쇄신안을 보면 이른바 '전관'의 입김이 현직자에게 닿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전관의 로비가 현직에 닿지 못하면, 기업으로서는 공정위 퇴직자를 채용할 유인이 줄게 되고 취업 알선은 물론 부당 로비까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퇴직자가 재취업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시하면, '보는 눈' 때문에 현직자를 섣불리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정위 현직 공무원은 사건과 관련해 사적으로 퇴직자와 만나는 게 금지되고, 공적으로 접촉하더라도 모두 보고해야 하므로 전현직 간의 접촉면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쇄신안에서 퇴직자나 기업·로펌이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 교육에 직원들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퇴직예정자 경력관리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4급 이상 간부를 비 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하지 않는다는 인사 원칙도 세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쇄신안과 관련해 "조직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모면하려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공정위가 막중한 소임을 완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