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기재부 간 '협업정원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협업정원제란 단순히 부처 간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넘어 정책 대상 및 기능이 유사한 2개 부처가 협업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1대 1 대응으로 인력을 교류하고, 이를 직제에 정원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15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조직관리지침에 협업정원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A부처와 B부처가 공동·유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원을 각각 하나씩 만들고, 1명을 해당 정원 몫으로 파견을 보내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가령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와 법제처 법령정비과는 규제법령 법리검토를 위해 협업정원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경우 국무조정실 직제(대통령령)에 '법제처 사무관 1명을 둔다'는 식으로 정원이 명기된다. 해당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협업정원제 실시를 위해 각 부처별로 해당 수요를 접수받았다"며 "25개 부처가 참여하며 도합 50명의 정원이 '협업정원'으로 운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협업정원제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년 후 성과를 평가해 정규화(상설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협업정원으로 반영된 50명은 5급 사무관 49명과 연구관 1명이다. 간부급 위주로 교류를 하면 원 소속 부처 논리만을 대변할 수 있어 가급적 실무진 위주로 협업 정원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협업정원이 눈길을 끈다.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서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간 협업정원제가 실시된다. 아울러 국가R&D와 국방R&D 간 연계·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개발연구과와 방사청 기술기획과가 서로 5급 사무관을 파견한다.
국민안전 분야서도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된다.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와 각각 협업정원제를 운영하며 농축수산물 안정성 관리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아울러 가축분뇨 관리(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환경부 유역총량과), 농작물 외래 병해충 예찰·방제 협력(농진청 재해대응과-농식품부 식물방제과)도 협업 대상이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위한 협업정원도 마련된다. 교육부 중등직업교육과와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가 사무관을 1명씩 파견해 고졸자 선취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와 해수부 해운정책과는 조선-해운 협력체계 구축을,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와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는 콘텐츠산업 상생발전(외주제작) 정책을 협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혁신 분야에서도 행안부, 국세청 등이 서로 협력할 방침"이라며 "협업정원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 행정을 해소해 국민들 수요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