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당 추혜선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K뱅크에 면죄부 주는 꼴"
입력 2018-08-20 13:4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발언은 말 잔치에 불과하다"며 특례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못해 성장성이 막혔다고 하지만, 자금조달 문제는 모든 인터넷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K뱅크의 증자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K뱅크는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금조달 문제를 거론하고 예정했던 1천600억원의 증자도 제대로 못해 1천300억원만 조달했다"면서 "애초 K뱅크가 자금조달 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이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인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특례법은 이런 잘못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라며 "설사 특례법을 처리한다고 해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은행법상 면허를 반납하고 새롭게 인가를 신청해 정당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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