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키는 대로 해"…용역업체 갑질로 수십억 횡령
입력 2018-08-19 19:30  | 수정 2018-08-20 07:24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돈을 빼돌렸는데, 이를 거부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갑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한 사무실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영장을 보여주며 압수수색을 예고합니다.

-"지금부터 압수수색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 단지 개발 시행사 대표 50대 A씨가 36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건축 시행사업을 하면서 협력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상대로 갑질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남규희 / 서울 지능범죄수사대 3계장
- "리베이트 지급조건이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 이 조건으로 계약할 업체 줄 서 있다, 용역비 제때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계약서 발행을 강요했습니다."

A 씨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빼돌리기 위해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대표 뒷주머니로 흘러들어 간 돈은 개인적인 유흥비나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 스탠딩 : 신재우 / 기자
- "경찰은 시행사 대표와 직원 등 15명을 검찰에 넘기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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