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영업장에서 바로 만들어 판매하는 '즉석판매식품'의 허용 범위가 오는 22일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그동안 즉석 판매가 금지됐던 카레와 잼 등을 대형상가 영업장 안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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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그동안 즉석 판매가 금지됐던 카레와 잼 등을 대형상가 영업장 안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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