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 선거법위반 무혐의"
입력 2008-06-19 19:05  | 수정 2008-06-19 19:05
18대 총선에서 광주서구 갑에서 당선된 조영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통합민주당 총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예비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소된 조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이 수시로 배포
되는 보도자료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부인 전모씨가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전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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