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서 이를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해 63억 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최 변호사가 미납된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최 변호사가 미납된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