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경수 영장심사 2시간반 만에 종료…구속여부 결정은?
입력 2018-08-17 14:23 
구속여부 결정 앞둔 김경수 [사진제공 =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심사가 2시간 반에 걸친 치열한 법리공방이 끝나고 법원 판단만 남겨뒀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이날 늦은 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법원이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곧바로 풀려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영장심사 결과에 김 지사의 정치 경력과 특검 조직의 명운이 달린 만큼 김 지사와 특검 측은 ▲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사력을 다한 주장과 반박을 주고받았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본다.
또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네이버 기사 7만5천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개를 대상으로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000만번 부정클릭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이 여론조작을 한 시기에 대선이 포함된 점을 들어 이들이 단순히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지사가 특검이 확보한 '킹크랩 시연회' 관련 문건·디지털 자료 앞에서도 참관 사실을 부인하는 점, 지난 4월 사건이 불거진 뒤 그가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꾼 점을 지적하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김 지사는 영장판사 앞에서 "드루킹이 '선플(선한 댓글) 운동'을 하는 줄로만 알았을 뿐 조직적인 댓글조작을 하는지 몰랐다"며 자신이 드루킹의 공범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간 사실은 있지만 그 자리에서 킹크랩이나 비슷한 댓글조작 프로그램은 본 사실이 없으며,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드루킹의 진술이 객관적 물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현직 도지사로서 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는 점, 특검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언급하며 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구속 기로에 선 것은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에 연루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넉 달 만이다. 특검이 6월 27일 정식 수사를 시작한 때로부터는 52일째 날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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