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보험금 노리고 전 남편·아버지 살해해 익사로 위장한 모자,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18-08-17 14:14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바닷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뒤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母子)에게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55)와 그의 아들 김모씨(28)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씨 등은 지난해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김모씨(58)를 바닷물로 유인,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어 익사시킨 뒤 바위에서 미끄러져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출이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김씨를 살해해 사망보험금 13억원을 받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2007년~2016년 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16건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자의 모욕적 언행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살해를 저질러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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