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파견 고용승계' 공개 변론
입력 2008-06-19 16:30  | 수정 2008-06-19 16:30
불법 파견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했다면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하는 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도시가스 소매업체에서 5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하다 해고를 당한 A씨 측은 파견근로를 할 수 없는 직종에 종사했다지만 2년넘게 근무한 만큼 일방적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인 중앙노동위원회는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한 규정은 적법한 파견 때만 해당된다며, 이번 해고는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 변론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A씨가 파견 근로자 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업종에 종사해 위법한 파견 근무에 해당되는 만큼 고용 승계를 보장해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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