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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고 대지급·초과보상급 지급결정
입력 2008-06-19 16:20  | 수정 2008-06-19 16:20
정부는 태안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피해주민들에게 대지급금과 한도 초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손해사정액을 토대로 국가가 우선 대지급금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고, 한도 초과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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