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복형제간 선친 유해 소유권 다툼
입력 2008-06-19 15:55  | 수정 2008-06-19 15:55
숨진 아버지의 묘자리를 정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이복형제끼리 법정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망한 A씨의 호적상 장남은 자신이 호주 승계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주재하고 아버지의 유체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십년 동안 선친과 함께 생활해 온 이복형제 측은 장남은 그동안 왕래가 없었던 만큼 제사 주재자로 볼 수 없고, 묘를 이장할 권리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 변론에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장남이 제사 주재자 자격이 있다며 유골을 장남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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