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입력 2018-08-16 19:30  | 수정 2018-08-16 20:24
【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 시절, 강제 징용 소송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 또 외교부 사이에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재판 거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
-"…."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시대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을 논의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소송의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송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차 전 처장을 만나는 자리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석했다고 김 전 실장은 검찰에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 차 전 처장의 회동 결과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에 박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소송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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