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윤석헌 "필요하면 삼성생명 종합검사 할 수도"
입력 2018-08-16 17:50  | 수정 2018-08-17 00:15
발톱을 감추고 있어도 호랑이는 호랑이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와 관련해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위험을 떠넘겨선 안 되며 소비자보다 더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생명보험사들이 법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 윤 원장은 "동일한 상품에 가입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굳이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만 구제해주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필요하면 욕을 먹더라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괄구제는 금융 선진국들이 먼저 실시하고 있다며 영국 사례를 들었다. 2011년 영국 금융감독청이 로이드 뱅크 등 유수의 영국 은행과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로 적발되자 43조5000억원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생명보험사들의 지나치게 복잡한 수익률 계산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낸 원금에서 사업료를 먼저 떼어낸 뒤 남은 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하는데 이는 은행이 이자를 먼저 지급한 뒤 비용을 떼는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윤 원장은 은행 예·적금 상품과 펀드 상품, 보험 상품 수익률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이 심사한 약관을 문제 삼는 건 억울하다는 보험사 주장을 어느 정도 수긍했다. 그는 "보험사들도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와 금감원이 함께) 약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장 취임 이전 은산분리를 강하게 반대했는데 현 정부가 제3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 은산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 방침인 만큼 은산분리 원칙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감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올해 초 삼성증권에 이어서 최근 유진투자증권이 유령주식을 거래한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증권사에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주식 결제 책임을 지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살피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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