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 시절 '법관모임 압박' 문건을 작성한 창원지법 박 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10시 박 부장판사를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보고 여부 등을 조사했다. 박 부장판사는 오전 9시 45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장에 보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대응 방안',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 3월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에는 인사모 등 소모임에 중복 가입한 판사를 정리하고 다른 연구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 외에도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도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