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맛집 블로그 보고 찾아갔는데 왜 형편없나 했더니…"
입력 2018-08-16 14:59  | 수정 2018-08-16 15:07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연관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자들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출신 검색어 조작업체 대표 장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다른 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은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4년~2017년 병원·식당 등 업체의 부탁을 받아 네이버 연관검색어 및 검색 순위를 38만회에 걸쳐 조작해 3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관검색어란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비슷한 키워드를 함께 보여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동 맛집'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로 특정 음식점이 노출되는 식이다. 이들은 사무실에 PC·스마트폰 100여 대를 갖춰놓고, 지정된 검색어를 반복 입력하는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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