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진단서로 요양급여비 '꿀꺽'
입력 2008-06-19 14:45  | 수정 2008-06-19 14:45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비를 뜯어낸 의사와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와 짜고 요실금 수술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뒤, 보험설계사까지 끌여들어 조직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검사 결과 내역입니다.


이 병원은 실제 요실금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가 수술을 받은 것처럼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검사 결과 용지에 오려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복사해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냈습니다.

의사와 짜고 범행을 공모한 환자들 역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피의자 정모 씨 등 15명은 이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요실금 수술 허위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1인당 500만원씩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여기에는 보험사의 헛점을 잘 알고 있던 보험설계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허위 진단서 발급을 알선해주고 지인들을 가입시켜 실적을 쌓은 뒤 자신들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뜯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실사없이 제출된 진료기록 사본만을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지급한다는 헛점을 노린 것입니다.

인터뷰 : 이계석 / 서울시경 경제범죄특별수사대
- "보험공단은 실제로 수십만건의 청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제 실사할 수가 없다. 이를 이용해서 의사가 수술하지 않은 환자의 검사결과를 변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하고..."

경찰은 해당 산부인과 원장 유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도권 일대 요실금 수술 전문 병·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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