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창이나 팔찌 등을 판매하며 거짓·과대광고를 일삼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상반기에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사이트 6624곳을 점검,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이 발족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위반 유형별 적발 건수를 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언급하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575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70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 중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한 업체의 경우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마우스피스를 팔면서 '이갈이 방지' 등의 효과를 언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핀홀안경의 경우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돼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판매하면서 '비만해소', '피부미용'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에 대해서는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언급하는 등 과장 광고를 일삼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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