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법조 비리' 첫 압수수색…현직 법관은 영장 기각
입력 2018-08-15 19:30  | 수정 2018-08-15 20:28
【 앵커멘트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법원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직 판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해당 판사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부산에 있는 문 모 전 고법 판사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입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문서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판사는 지난 2015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재판 내용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문 전 판사를 포함한 법관들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수차례 접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현 전 수석을 통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이들의 유착 정황을 눈 감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정 씨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며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라고 한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문건대로 재판을 진행한 법관들의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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