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화물연대 파업 피해기업에 세정 지원"
입력 2008-06-19 11:25  | 수정 2008-06-19 11:25
한상률 국세청장이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납기를 연장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제품이 출고되지 않아 일반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입니다.
한 청장은 또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으로, 지방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요건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 범위를 넓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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