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라이트연합 사무처장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08-06-19 11:25  | 수정 2008-06-19 11:25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처장은 지난해 11월 뉴라이트전국연합 홈페이지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출마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7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 등에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 등을 게재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 처장은 최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맥도날드가 30개월이 넘은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을 재료로 사용한다"는 발언으로 맥도날드 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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