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 방통심의위에 광고불매운동 심의의뢰
입력 2008-06-19 10:55  | 수정 2008-06-19 10:55
온라인상에서 진행중인 네티즌의 광고 불매운동의 위법 여부에 대해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다음은 최근 네티즌의 광고 불매운동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유권해석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이는 한국광고주협회와 경제단체들이 포털 측에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 관계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관련 글을 임시 또는 영구 삭제하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감한 문제인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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