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무죄판결에 여성계 "법원이 성적 갑질 인정"
입력 2018-08-14 19:30  | 수정 2018-08-14 20:09
【 앵커멘트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여성계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성적 갑질을 인정한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을 빠져나오자, 여성단체 회원들의 거친 항의가 이어집니다.

(현장음)
- "성폭력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인터뷰 : 남성아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었다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혜선 / 김지은 씨 변호인
-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없이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의존하여…."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는 재판부를 비난하는 게시글에 이어, 집단행동을 암시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김 찬 / 서울 응암동
- "안희정 도지사랑 비서의 관계는 수평적이지 않은 거 같아서….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잘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안 돼요."

▶ 인터뷰 : 윤남화 / 경기 용인시
-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부 여성단체의 집단행동까지 이어지면서 재판 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김근목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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