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송인배 수상한 자금 2억 포착…여권 "특검 수사범위 아냐"
입력 2018-08-14 19:30  | 수정 2018-08-14 20:21
【 앵커멘트 】
특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조사하면서 특정 골프장에서 수 년간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 수사와는 좀 거리가 있다보니, 여권에서는 위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고 강금원 회장 소유의 골프장에서, 수 년간 급여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송 비서관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치자금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월급을 받았다면, 실제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의 경우 특검의 수사 대상이지만,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댓글 여론 조작인 만큼 '곁가지'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검 경력의 한 법조계 인사는 "애매한 사건은 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 "수사 범위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측도 "특검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이자, 특검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입니다. 특검법 2조에 규정된 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확합니다."

특검 측은 이르면 내일(15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 취재 : 정재성 기자, 김 원 기자
영상 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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