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BMW 운행정지" 명령 발동…실제 언제부터?
입력 2018-08-14 19:30  | 수정 2018-08-14 20:11
【 앵커멘트 】
이르면 모레(16일)부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은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지자체장이 보낸 운행중지 명령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제대로 실시될 지도 걱정입니다.
먼저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정비지시와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차주들은 당장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안전진단 목적 이외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운행정지 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단속보다는 안전진단으로 계도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이르면 모레(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차주에게 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효력은 차량 소유자가 수령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벌써 터져 나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담당자
- "서울시에서라도 저희한테 뭔가가 내려온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업무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국토부는 오늘(14일) 시도 교통국장회의를 열고 운행정지명령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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