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 스마트시티 입주하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해야
입력 2018-08-14 17:31  | 수정 2018-08-14 21:44
부산·세종 스마트시티에 분양·임대 등으로 입주하려면 어느 정도 개인정보 노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 제공자에 한해서만 입주자격을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살아 있는 실시간 생활패턴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 구현을 위한 조치다. 스마트시티 안 아파트 등 주택은 내년 초 입주자격이 확정·발표되고 뒤이어 입주자 모집도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 안에서 1만5000~2만명을 수용하는 주거지 계획을 검토 중이며 내년 초 입주자격과 모집 시기 등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스마트시티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 2019년 중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이들 도시에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민간 투자로 조성되는 최고 주거 환경인 만큼 특별한 입주 조건이 따라붙는다.

스마트시티 특위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는 시민 스스로 실험체가 돼 빅데이터 기술 등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해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리빙랩' 구현이 최우선 목적"이라며 "개인의 생활패턴 등 분석이 가능해야 하는 만큼 스마트시티 내 입주자격을 개인정보 제공자에 한해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 정보로 관공서 등 정부를 비롯해 스마트시티에 입주한 각 기업이 시민의 패턴 분석과 기술응용을 위해 이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날 개인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시티 특별법)을 공포했다.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시범도시 안에서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적 기반도 포함됐다. 우선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자율주행차나 드론을 운행한다면 '도로교통법' 등의 예외 적용을 받는다. 국가기간망 와이파이 대신 해당 지역의 '자가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두었다. 국가기간망을 사용하면 도시 전체에 와이파이 프리존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스마트시티 특위가 해당 지역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도시기술 연구 설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장이 추천한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시범도시 전체나 일부 구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했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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