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시민단체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내용,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국회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에서 쓴 돈을 공개하라"고 지난달 판결했다.
그러나 국회는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 9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하 대표는 여·야가 전날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한 것을 두고도 "일부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회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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