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병구 판사, 안희정 1심 무죄 선고한 이유 "위력은 있는데 행사 정황 없어"
입력 2018-08-14 11:44  | 수정 2018-08-21 12:05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할 지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행사한 정황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조병구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방법원의 판사로 임용된 후 대전지법 홍성지원,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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