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1심선고 무죄…법원 "공소사실 모두 범죄증명 없다"
입력 2018-08-14 11:11  | 수정 2018-08-21 12:05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희정 공소사실 모두 범죄증명 없다"며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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