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산 석탄 운반 선박 억류 아닌 입항 금지…왜?
입력 2018-08-11 19:30  | 수정 2018-08-11 20:02
【 앵커멘트 】
지난해 66억 원어치의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됐던 사실이 관세청의 수사로 최종 확인됐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선박 4척에 대해 억류가 아닌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일 경북 포항 신항.

정박 중인 진룽호가 5천 톤 규모의 러시아산 석탄을 부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역 작업을 마치고 서둘러 출항한 진룽호는 이제 대한민국 항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무연탄을 동해항으로 운반한 전력이 있다는 의혹이 관세청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원산지가 세탁된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운반한 선박은 모두 7척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 석탄을 금수품으로 지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난해 8월 이후 해당하는 배는 4척.

이 4척에 대해 정부가 억류가 아닌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억류든 입항 금지든 결과적으로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못 들어오는 만큼, 억류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절충안이란 평가입니다.

외교부는 "입항 금지를 통해서도 수입금지 품목의 반입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도 상시 입항했지만 억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의 수사 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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