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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한화 투수 윤호솔 참가활동 정지…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입력 2018-08-11 16:37  | 수정 2018-08-18 17:05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한화 이글스 오른손 투수 윤호솔(24)을 참가활동 정지 조처했다고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윤호솔은 개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호솔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는 오늘(11일) 경기부터 적용하며,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13년 NC 다이노스에 지명돼 계약금 6억원을 받을 만큼 큰 기대를 모았던 윤호솔은 부상 때문에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2014년 1군 2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13.50을 거둔 게 전부입니다.

두 차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은 윤호솔은 올해 3월 포수 정범모와 트레이드돼 한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트레이드 이후 그는 1군 경기는 물론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KBO는 규약 제152조 제5항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를 적용해 윤호솔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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