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서울 광역버스 '운행중단' 임박…출근전쟁 현실화되나
입력 2018-08-11 14:06  | 수정 2018-08-18 15:05

인천∼서울 광역버스의 운행 중단 돌입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6개 광역버스 업체는 8월 21일 첫차부터 19개 노선 버스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며 이달 9일 폐선 신고서를 시청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노선 폐지를 신고한 업체는 신강교통(1100·1101·1601·9501·9802번), 인강여객(9100·9200·9201번), 선진여객(9300·1800번), 천지교통(1300·1301·1302·2500번), 마니교통(1000·1400·1500·9500번), 신동아교통(1200번)입니다.

이들 노선은 인천에 본사를 둔 광역버스 업체 노선으로, 국토교통부 담당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과는 다릅니다.


업체들이 실제로 운행 중단을 강행하면 인천 광역버스 전체의 75.3%가 멈춰 서게 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청라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양모(36)씨는 "광역버스를 타면 앉아서 잠을 자거나 편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출근할 수 있는데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지하철을 2번 이상 갈아타야 해 출근 전부터 녹초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광역버스 업체들이 운송사업 면허 반납을 불사하며 폐선 신고를 한 것은 해마다 늘어나는 경영난을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광역버스 승객은 수인선,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등 수도권 철도망 확충에 따라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천326만명에 이르던 승객은 매년 감소하며 작년에는 1천685만명으로 4년 사이 27.6%나 줄었습니다.

승객 감소에 더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합니다.

6개 업체는 작년 적자 규모가 총 22억원에 이르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만 올해 19억7천700만원에 달해 적자 폭이 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도 유예기간 종료 뒤 내년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면 운전기사 수를 현재 436명에서 619명까지는 늘려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 광역버스업계는 이런 적자구조 속에서도 시민 편의를 위한 노선을 유지하려면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가 버스노선을 운영하되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공공기관이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용률이 낮은 원도심의 비인기 노선도 재정 투입으로 버스 운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강한 제도입니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단체인 광역버스업계는 준공영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단체 행동에 나선 것도 시내버스에는 준공영제에 근거해 연간 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광역버스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업계는 설명합니다.

특히 인천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 23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원 계획을 철회하자 업계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광역버스 업체 관계자는 "광역버스 기사 월급은 250∼280만원으로 시내버스 기사 월급보다 약 100만원이 적다"며 "기사들이 기회만 되면 시내버스 회사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노선 유지도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운행 중단 디데이(D-DAY)가 임박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를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도 재정 부담 때문에 선뜻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만으로도 연간 1천억원의 예산을 쓰는데, 광역버스까지 포함하면 3년 뒤에는 연간 200억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은 "최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경기도에서는 도와 일선 시·군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분산되지만 인천은 자치구 부담 없이 시 예산으로만 충당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늦어도 8월 16일까지는 노선 폐지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버스업체에 회신해야 합니다.

광역버스업계는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했던 23억원을 애초 계획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8월 21일 노선 폐지를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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