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에만 허용해 온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지분율이 50% 미만일 경우 외국자본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해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월말부터 시행 예정인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100㎡ 이내로 돼 있는 농수산물 저장창고를 150㎡ 이내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10㎡ 이내인 축사관리실도 33㎡ 이내로 늘려 주는 한편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를 지원해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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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공기관에만 허용해 온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지분율이 50% 미만일 경우 외국자본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해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월말부터 시행 예정인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100㎡ 이내로 돼 있는 농수산물 저장창고를 150㎡ 이내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10㎡ 이내인 축사관리실도 33㎡ 이내로 늘려 주는 한편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를 지원해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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