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생 차명재산 맡았다가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한 부부…법원 "연금 지급해야"
입력 2018-08-10 13:59 

동생 부탁으로 개설해 준 차명 계좌가 자신의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부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씨 부부가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초연금법상 신청자의 소득은 다른 사람의 차명 재산을 포함해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사 결과 문제 계좌의 돈은 A씨 동생 것"이라며 "이 돈을 제외할 때 A씨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기준금액 190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6년 12월 구로구청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소득이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19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A씨는 "소득으로 잡힌 계좌 중 하나는 사실상 동생의 것으로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 동생은 재판에 나와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 혹시 내 재산도 압류를 당할까 봐 언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고 증언했다. 실제 해당 계좌의 돈이 여러 차례 동생의 자녀들에게 이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