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법관 압수수색 영장 또 무더기 기각
입력 2018-08-10 09:41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1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을 이날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이달 초에도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을 전부 기각하고 외교부만 압수수색을 허용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강제징용 소송과 법관 해외파견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전·현직 심의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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