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해 업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 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다만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에 국한된 것이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2만5000명에 850억원으로 삼성생명 다음으로 크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월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이를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으로 일괄 적용해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거부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다음주 중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 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다만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에 국한된 것이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2만5000명에 850억원으로 삼성생명 다음으로 크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월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이를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으로 일괄 적용해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거부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다음주 중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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