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음반기획사 대표와 작곡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최종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송소희가 음반기획사 대표 오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음원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43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대로 인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0년 제작된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라는 음반. 해당 음반에는 '부처님 오신 날', '신고산 타령' 등 송소희가 부른 불교음악과 민요 4곡과 반주 음원이 담겨있다.
음반기획사 대표와 작곡가는 송소희의 음원과 사진이 담긴 CD 2000장을 제작하고 이를 홍보용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했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CD 1000장을 제작·판매했다.
이에 송소희는 "연습용으로 제작한 각 음원으로 CD를 제작·판매해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했고,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음원사용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016년 1심 판결에서는 음반기획사 대표 등에 음원을 사용하거나 수록된 CD를 제작·배포·판매해선 안된다며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자신이 직접 부른 음원의 저작권자로 오씨 등이 이를 CD로 제작한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2심에서는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송소희가 2015년 4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실연권(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해 그 권리가 전적으로 귀속된 이후에는 복제권 및 배포권 등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 CD의 제작·배포·판매 금지 청구와 2016년에 제작된 CD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금이 430만원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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