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상장(IPO) 주관 제한 규정이 완화되고 상장 지원을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투자은행(IB) 부서가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상시규제개선체계 실행' 방안을 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면 이달 중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9월부터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국 붉은깃발법 같은 규제를 상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달 19일 국내 증권사 12곳과 면담해 제도 개선 사항 8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IPO 주관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현재 지분 5% 이상 보유 시 주관 업무가 불가능하지만, 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변경할 방침이다.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해 처리해야 하지만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현행 법상 불가능한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겸영을 허용한다. 이는 중국 등 외국 간편결제업체와 업무 제휴를 위해서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 관계자는 "영국 붉은깃발법 같은 규제를 상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달 19일 국내 증권사 12곳과 면담해 제도 개선 사항 8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IPO 주관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현재 지분 5% 이상 보유 시 주관 업무가 불가능하지만, 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변경할 방침이다.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해 처리해야 하지만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현행 법상 불가능한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겸영을 허용한다. 이는 중국 등 외국 간편결제업체와 업무 제휴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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