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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동일장소 영업금지는 무효"
입력 2008-06-18 15:25  | 수정 2008-06-18 15:25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계약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못하도록 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종료 가맹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한의원 가맹사업자 (주)위드코비의 가맹계약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위드코비의 가맹계약서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점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한의원을 운영해서는 안되며 한의원을 운영할 때는 별도의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맹점은 개점 당시 설치한 인테리어와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장소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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