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은 9일 오후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 "'일베'에 대해서도 올해만 보더라도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워마드에 대해 접수된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없다"며 일베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더 많았음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워마드를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사진 유포사건이 계기였으며,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지난해 12월 운영진의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입국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 차별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개소식에 참석해 "불법촬영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은 그 누구든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그동안 차별을 받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 상대 범죄에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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