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입력 2018-08-09 16:03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상태다.
국토부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 지난 8일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여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서울시에서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조사에 들어간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 가동했다.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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