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서총련 간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입력 2018-08-09 15:2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지역총학생연합(서총련) 전직 간부 A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9일 안면인식 기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직 서총련 간부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전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대협) 산하 기구였던 서총련에서 투쟁 국장을 지냈다.
그는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차려 북한 기술자들과 협력해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의 국내에 있는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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