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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롤) 점검 끝나도 징계자는 게임 불가
입력 2018-08-08 12:18  | 수정 2018-08-08 12:27
리그오브레전드(롤) 점검이 예정보다 3시간 41분 일찍 끝났지만 징계자는 게임을 즐길 수 없다. 사진=리그오브레전드 공식 SNS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리그오브레전드(롤) 점검이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됐으나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이들도 있다. 5일 전 중징계를 받은 477명이 대표적이다.
게임 개발·유통사 ‘라이엇 게임즈는 8일 오전 6시부터 8시간 일정으로 리그오브레전드(롤)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리그오브레전드(롤) 점검은 8일 오전 10시 19분 끝났다. 4시간 19분 동안 게임 접속 그리고 모바일 상점 및 홈페이지 이용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3일 ‘라이엇 게임즈로부터 철퇴를 맞은 477명에게 리그오브레전드(롤) 점검 완료는 그림의 떡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리그오브레전드(롤) 점검을 5일 앞두고 ‘대리 게임을 해주거나 요청하는 행위, 계정공유, 승리거래(어뷰징) 및 기타 불건전 행위를 범한 191명을 적발했다.
같은 날 부정행위 프로그램 제재를 받은 이용자도 286명에 달한다. 이들 역시 8일 리그오브레전드(롤) 점검이 마무리된 후에도 플레이를 즐길 수 없다.
‘대리 게임을 해주거나 요청하는 행위, 계정공유, 승리거래(어뷰징) 및 기타 불건전 행위를 저지른 이용자는 ‘라이엇 게임즈로부터 30일 혹은 영구적인 게임이용제한 처분을 받았다.

‘라이엇 게임즈는 게임 중 대리 게임이나 기타 부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발언/행동 또는 시도/위탁 또한 대리 게임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리그오브레전드(롤) 점검이 끝나도 다른 유저처럼 플레이를 즐기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정행위 프로그램 적발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하다. ‘라이엇 게임즈는 공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부정행위 프로그램의 사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된 계정과 동일 명의 가입된 모든 계정에 영구 게임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추가 회원 가입도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라이엇 게임즈에게 발각되면 리그오브레전드(롤) 점검이 완료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다른 유저들의 감정도 느낄 수 없게 된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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