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왕 카스테라', 가맹점 수익 보장"…법원 '허위 광고' 판결
입력 2018-08-06 19:30  | 수정 2018-08-06 20:47
【 앵커멘트 】
프랜차이즈에 가입할 때는 본사에서 일정 수준의 월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사의 무책임한 약속에 손해를 본 가맹점주가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A 씨는 '대왕 카스테라'를 판매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점포를 열었습니다.

당시 본사는 "매월 300만 원의 순수익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매출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제품으로 메워주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점포를 연 지 한 달 만에 '대왕 카스테라'가 유해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A 씨는 3개월 만에 결국 장사를 접었습니다.


이후 A 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월 수익 보장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업체 측이 관련법을 위반해 A 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서 2,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승현 /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을 보장한다고 확약하는 것은 허위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으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손해배상액은 A 씨가 투자한 3,500여만 원의 70%로 책정했는데, 매출 부진에 대한 본사 책임은 일부 제한한 겁니다.

또, 재판부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가맹점주에게 책임이 있다며 A 씨가 요구한 손실액은 배상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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