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해주는 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입력 2018-08-06 17:30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없고 있다고 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을 때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되면서 50만명 이상이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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